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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학생자치회 임원 조직

버들개초등학교

제 1조 (목적)

학생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며 집단 토의에서 자기의 의견을 바르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생각하여 실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제 2조 (대상)

본교 4 ~ 6 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조직)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학생자치회에는 회장 1명 (6학년), 부회장 2명 (6학년 1명, 5학년 1명)
    서기 1명, 생활, 문화예술, 봉사, 홍보, 체육 등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2. 학생자치회 위원은 4 ~ 6 학년 학급별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 회장, 부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서기 및 각부 부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 4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동일 직위는 연임할 수 없다.

제 5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학생자치회 대표로 학생자치회를 주관한다.
  2. 부회장: 회장이 유고시 역할을 대행하며, 협의 시 사회 및 표결을 확인한다.
  3. 서기: 회의록 기록 및 회의 사항을 요약 보고, 장부 보관 등을 한다.
  4. 생활부장: 바른 생활 습관 지도, 사고 미연 방지 등에 활동 한다.
  5. 봉사부장: 이웃돕기, 교내환경정화활동, 자연보호활동 등 봉사 활동을 한다.
  6. 문화부장: 캠페인 및 각종 자치 행사 주관 등의 활동을 한다.
  7. 홍보부장: 행사 관련 게시물 및 홍보 자료 관리 등의 활동을 한다.
  8. 체육부장: 학생안전사고 예방 활동 추진 등의 활동을 한다.

제 6조 (임원 후보 자격)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매학년도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5~6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2. 6학년은 회장과 부회장에, 5학년은 부회장에만 입후보할 수 있다.
  3. 정.부회장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입후보 할 수 있다.

제 7조 (임원 선출 및 당선인 결정)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선출 규정: 인성과 품행이 바르며 리더쉽이 있고, 발표와 토론 진행을 잘하는 어린이로 4학년 이상의 재학생 가운데 20명 이상의 추천과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로 한다.
    1. 1선출시기: 7월 중, 12월 중에 실시한다.
    2. 2임원기간: 한 학기
    3. 3선출임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4. 4당선인 결정
      1.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2. 최다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어린이로 결정한다.
      3.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전자투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후보자 기호를 선택한다.
      4. 후보 박탈: 선전물 제공 등 불법 선거 운동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5. 선거 결과 추천된 아동은 이상 유무를 검토하여 학교장이 확정 임명한다.

제 8조 (선거관리 위원회)

  1.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까지 구성한다.
  3. 위원선출 : 5~6학년 각 반 담임교사가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아동을 1명씩 선출한다.
    1. 1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는 제외
    2. 2임학급 임원 (정부회장)인 학생
    3. 3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4. 위원의 임기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5. 학교선관위는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6. 학교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학급 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
    2. 2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3선거운동관리에 관한 일
    4. 4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5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6. 6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7. 각급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장이 맡는다.

제 9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5일 전까지 공고(별지 제 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 10조 (투표자명부의 작성)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 1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 11조 (입후보 등록)

  1.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어린이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후보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1통
    2. 2추천장 (별지 제5호 서식) 1통
  2. 후보자의 추천장은 4학년 이상의 재학생 가운데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자는 후보자 1명만을 추천할 수 있다.
  3.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한다.
  4. 학교 선관위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 (별지 제7호)하여야 한다.
  5.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선거 운동)

  1. 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한다.
  2. 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1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2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3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3.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 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 운동원이 행위로 한다.
  4.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등록을 무효로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3조 (벽보)

  1.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 및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3매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까지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벽보의 규격은 4절지(길이 38cm, 너비 53cm) 이내로 작성한다.
  3. 학교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다만, 제 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 14조 (소견 발표회)

  1.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와 개인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 알릴 수 있다.
  2. 학교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1회의합동 소견 발표회를열어야 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 소견 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 마다 3분 이내로 한다.
  4.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선거권을 가진 학년의 학급을 돌아다니며 개인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5조 (투표 및 개표)

  1.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한다.
  2. 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3. 투표 및 개표 사무는 학교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4. 투표 참관인은 학교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이 겸한다.
  5. 학교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은 투표자명부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환인한 후 선거하도록 한다.
  6.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가 종료 즉시 투표록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 16조 개표

  1. 개표 장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학교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한다.
  2. 개표 사무는 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재 17조 (재선거)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1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을 때
    2. 2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의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3. 3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할 때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18조 (보궐선거)

  1. 학생자치회 회장 및 6학년 부회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6학년 부회장이 회장 일을 할 수 있을 때에는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2. 제1 항의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19조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1.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당선인 공고 후 10일 이내에 교직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교직원회는 제 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내에 심의,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당선무효)

  1.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위 세부사항에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21조 (보칙)

  1. 선거담당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선거절차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급 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 이 규정은 교직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