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회 임원 조직
버들개초등학교
제 1조 (목적)
학생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며 집단 토의에서 자기의 의견을 바르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생각하여 실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제 2조 (대상)
본교 4 ~ 6 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조직)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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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생자치회에는 회장 1명 (6학년), 부회장 2명 (6학년 1명, 5학년 1명)
서기 1명, 생활, 문화예술, 봉사, 홍보, 체육 등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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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자치회 위원은 4 ~ 6 학년 학급별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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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장, 부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서기 및 각부 부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 4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동일 직위는 연임할 수 없다.
제 5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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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장: 학생자치회 대표로 학생자치회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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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회장: 회장이 유고시 역할을 대행하며, 협의 시 사회 및 표결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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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기: 회의록 기록 및 회의 사항을 요약 보고, 장부 보관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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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생활부장: 바른 생활 습관 지도, 사고 미연 방지 등에 활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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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봉사부장: 이웃돕기, 교내환경정화활동, 자연보호활동 등 봉사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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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문화부장: 캠페인 및 각종 자치 행사 주관 등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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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홍보부장: 행사 관련 게시물 및 홍보 자료 관리 등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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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체육부장: 학생안전사고 예방 활동 추진 등의 활동을 한다.
제 6조 (임원 후보 자격)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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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학년도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5~6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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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학년은 회장과 부회장에, 5학년은 부회장에만 입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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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부회장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입후보 할 수 있다.
제 7조 (임원 선출 및 당선인 결정)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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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출 규정: 인성과 품행이 바르며 리더쉽이 있고, 발표와 토론 진행을 잘하는 어린이로 4학년 이상의 재학생 가운데 20명 이상의 추천과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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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출시기: 7월 중, 12월 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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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원기간: 한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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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출임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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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선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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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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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최다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어린이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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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전자투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후보자 기호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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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후보 박탈: 선전물 제공 등 불법 선거 운동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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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거 결과 추천된 아동은 이상 유무를 검토하여 학교장이 확정 임명한다.
제 8조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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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생자치회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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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까지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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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원선출 : 5~6학년 각 반 담임교사가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아동을 1명씩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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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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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학급 임원 (정부회장)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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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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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위원의 임기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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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학교선관위는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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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학교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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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학급 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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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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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거운동관리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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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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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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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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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급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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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장이 맡는다.
제 9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5일 전까지 공고(별지 제 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 10조 (투표자명부의 작성)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 1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 11조 (입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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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어린이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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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보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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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천장 (별지 제5호 서식)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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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후보자의 추천장은 4학년 이상의 재학생 가운데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자는 후보자 1명만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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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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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학교 선관위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 (별지 제7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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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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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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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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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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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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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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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후보자의 학부모가 제 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 운동원이 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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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등록을 무효로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3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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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 및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3매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까지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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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 1항의 벽보의 규격은 4절지(길이 38cm, 너비 53cm) 이내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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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교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다만, 제 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 14조 (소견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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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와 개인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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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1회의합동 소견 발표회를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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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 소견 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 마다 3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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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선거권을 가진 학년의 학급을 돌아다니며 개인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5조 (투표 및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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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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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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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표 및 개표 사무는 학교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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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표 참관인은 학교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이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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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학교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은 투표자명부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환인한 후 선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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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가 종료 즉시 투표록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 16조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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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표 장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학교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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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개표 사무는 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재 17조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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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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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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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의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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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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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18조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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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생자치회 회장 및 6학년 부회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6학년 부회장이 회장 일을 할 수 있을 때에는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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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 항의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19조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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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당선인 공고 후 10일 이내에 교직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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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교직원회는 제 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내에 심의,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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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위 세부사항에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21조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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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거담당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선거절차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급 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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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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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규정은 교직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